국민참여조사위 보고서 바탕으로 제도 개선
다단계 재하도급 제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 강화 등 추진

조선업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배경에는 재해에 대한 관대한 행정처분, 반복재해에 대한 허술한 후속조치, 하청노동자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무리한 공정의 진행을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조선업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지난 7일 정부(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어진 6개월간의 조사활동이 마무리됐다.

참고로 조사위원회 활동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2017년 8월) 및 현장노동청 건의(2017년 9월)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위원회는 그간 사고발생 시 법 위반 여부만을 조사하여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했던 정부의 조사방식을 탈피하여 기술, 제도 및 구조적 개선 대책 등을 찾기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사고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계의 원·하청 계약관행 등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노동자 면담조사 ▲대국민 공청회 등이 그것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 강화, 안전보건역량이 있는 하청업체 선정, 안전설비 검증제도 개선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안전관리 수준을 저해하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계약관행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선업 고용시스템의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배규식 조사위원장은 “이번에 제출한 사고조사보고서가 조선업종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용부, 산업부 등 모든 관계부처 및 조선업계에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