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행정질서벌이라 함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행정질서벌을 법령 및 실무에서는 과태료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는 동법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고, 행정질서벌은 정보 제공적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진다.

그런데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정책에 의해 행정형벌을 과하여야 할 행위에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경우도 있는 등 실무적으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부과대상이 논리적 기준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형벌이든 과태료이든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한 처분의 이유가 과거의 의무위반 행위라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또는 당사자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법규 위반의 사실이 발생하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는데, 이는 일반국민이 행정의무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행정상 의무이행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으나 법규 위반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면, 국민은 법규 위반의 방지 노력을 무의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외에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심리적·내심적) 요건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질서위반행위 성립에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는 원칙상 질서위반행위, 즉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법인회사의 경우) 또는 그 개인(개인회사의 경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1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8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i) 일반기준, ii) 특정 사업장(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부과기준, iii)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감경기준, iv) 위반행위별 개별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특정 사업장(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와 마찬가지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처벌을 가중하는 구조(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취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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