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기준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설계를 할 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초고층 건물 등 특수한 대상물의 경우 성능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법규 중심의 소방설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과학적인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의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안은 먼저 법령에 따라 설계를 했을 경우 화재 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대상물에 대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 기준안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심의 전과 건축심의 후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를 정했다.

아울러 기준안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확인ㆍ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등 성능위주설계의 심의절차와 방법을 제 시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소방법령에 따른 설계가 곤란한 초고층 건물 등 특수한 건축물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특수 건축물에 맞는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성능위주설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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