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의 강요가 산재 은폐로 이어져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드러났던 산재은폐가 이번에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체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전문건설협회가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산재처리실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46개 현장에서 총 747건의 산재가 발생했는데, 그 중 33.5%인 250건만이 산재보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3(66.5%)에 달하는 497건이 산재은폐 후 공상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는 매년 1,0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1년간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를 건설공사 입·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범관 의원은 “공사입·낙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산재은폐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제도의 근본취지인 원도급자의 자발적 재해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나고, 각종 불이익을 면하거나 혜택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폐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산재예방을 위한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 노력을 평가한 후 우수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며 “여기에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페널티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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