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주년 기념 세이프티 인터뷰,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 앞으로 더 큰 성과 나타날 것
소규모 사업장,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할 것

올해 1분기 산업재해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7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년간의 정체를 벗어나 0.6%대 재해율을 기록했던 작년의 경우 1분기 산재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1,917명(8.9%)이 증가했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올해는 매우 우수한 출발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안심일터 추진본부’가 있다. 노·사·민·정 총 379개 기관에 달하는 안심일터 참여기관들은 그간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해왔다. 여기에는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와 기관들이 산재감소라는 공동의 목표에 힘을 모으도록 조율을 했다. 또 차질없이 사업을 리드해 결국 현재와 같은 성과를 창출해냈다.

본지는 창간 2주년 기념으로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을 만나 향후 안심일터 사업 추진 계획과 중점 산재예방정책 등을 들어봤다.

 


Q. 올해 산재예방 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12년간 유지되어 오던 재해율 0.7%의 벽이 무너진 해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해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제조업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같은 재해발행 유형과 원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입니다. 먼저 최근 급격한 재해 증가 추세에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위험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기준을 신설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예방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중소규모 현장의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patrol)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조선 및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공동예방시스템을 활성화해나갈 예정입니다. 화학업종과 관련해서는 국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화학물질 및 취급사업장의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해나가는데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클린사업장조성(650억원),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30억원, 8,000개소) 등 기존의 소규모 기업대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지정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안산 반월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 광주 하남공단 등 소규모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문을 연 ‘근로자건강센터’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업병 상담, 특수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안전문화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할 사항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설마’하는 문화가 산업현장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것이 안전문화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문화가 발전되려면 법을 지키려는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위반 시 종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하던 것을 5월 19일부터는 즉시 과태료 부과로 처분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법 준수 의식을 높이려는 하나의 방책이니 현장 관계자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는 홍보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고용노동부는 방송사와의 공동캠페인, 안전보건 UCC Show, 어린이 안전동요제, 안전보건 퀴즈대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매월 선정되는 ‘산재예방 달인’을 5월부터 국민 추천제로 전환시켜 국민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면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지난해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가 발족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1/4분기 산업재해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볼 때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이 현장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그에 맞게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에 참여한 교과부, 행안부, 경찰청 등 9개 정부 부처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지역별 안심일터추진본부에서도 총 345개 기관이 동참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브랜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심일터 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들의 목표가 뚜렷하고, 각 기관에 맞는 추진과제들이 적극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노·사·민·정의 하나 된 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계의 참여와 협력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요.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나간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음식업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가 단독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부과 및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음식업종 관련 협회와 함께 안전보건 지도활동을 펼치고, 음식업 종사자의 법정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도화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안심일터 사업의 참여기관 등 각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먼저 부처·기관 간, 중앙·지역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각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앙차원에서 안심일터 참여 우수기관 표창,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Q. 서비스업 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지금 고용노동부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서비스업과 관련해 추진할 정책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서비스업 사업장수가 약 2배 증가하였고, 재해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 업종 재해의 34%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서비스업은 그 형태 및 직종이 다양하고 사업장 수가 1백만 여개에 달합니다. 또 이들 중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재해를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우리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제조·건설업의 산재감소 대책과 차별화된 ‘서비스업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작년 11월에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위험군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안전보건 컨설팅 등의 기술지원과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맞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민간단체를 통한 재해예방 사업, 타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업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한편, 일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 복잡 다양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해 재해다발 직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Q. 올해 주목해야할 법령 개정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안법 위반 시 종전에는 1차 시정기회 부여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오는 5월 19일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작년 11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수칙의 생활화를 도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현장관계자들이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용역 작업과 관련해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는 해당 청소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여성·고령 근로자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정책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활용해 입국 시 취업교육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매뉴얼의 보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매년 10종 10개 국어로 개발 보급할 예정인데,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여성 및 고령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요령 등 이들에 맞는 안전보건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나가고, 건물관리업, 도소매업 등 고령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많은 업종에 대한 방문교육도 꾸준히 실시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Q. 산업현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기업경영의 핵심적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가정, 회사 나아가 국가를 지키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안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주체가 처해진 위치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주간 안전저널이 창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책관님의 축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저널의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재예방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사·민·정 모든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안전저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안전저널이 안전문화 정착의 선두에 서서 산재감소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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