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Law

사 례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A씨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A씨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A씨의 고용보험은 퇴직일인 12월 31일에 상실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연수 1년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의 퇴직일자는 언제이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까?

제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직하는 주의 일요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사용자에게 주장한다. 이 때 퇴직자 B씨에게 주휴수당 청구권이 있을까?
 

시사점

‘마지막 근무일자’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날이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날로, 근로가 종료된 당일을 의미한다. 아울러 ‘퇴직일자’란 ‘마지막 근무일자 +1일’의 개념으로 즉 평일이든 공휴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익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같은 개념이다.

즉 상기 사례에서 A씨는 2020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평일인 경우 근로를 수행해야 하며, 그 익일인 2021년 1월 1일이 퇴직일자이자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되므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는 바 퇴직금 지급 발생이 된다.

만약 사용자의 주장처럼 12월 31일을 퇴직일로 한다면 12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서와 상이하게 운영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체불 문제로 연계되는 바 퇴직일자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는데, 상기 사례에서처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이면 퇴사일자는 토요일이 되므로 퇴직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B씨의 주장과는 달리 퇴직하는 주의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선정연(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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