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Law

<사 례>
근로자 A씨와 B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1주간 40시간의 근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A씨의 퇴직일은 둘째 주 월요일이고, B씨의 퇴직일은 첫째 주 토요일이다. 이 때 둘째 주에 근로가 계속되지 않음에도 대상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발생한다. 이 주휴일에 대한 조항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하는데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행정해석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기존의 행정해석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바, ‘계속근로여부’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4일자에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상기 사례에서처럼 1주간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자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에 유의해야 하는데, A씨처럼 첫째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둘째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둘째 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더라도 변경된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B씨의 경우처럼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첫째 주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1주(7일)간 근로관계 존속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선정연(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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