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마케팅 회사에서 근로하는 A씨는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자녀 입학축하금 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복지포인트가 삭감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또한 육아휴직 복직 후 B씨는 휴직 전에 수행한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져서 현장 업무로 배치됨을 통보받았고, 이러한 직무전환에 따라 급여가 삭감이 되는 상황이다.

이때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또는 휴직 만료 후 어떠한 법적 사항에 유의하여 직무배치 등을 해야 할까?
 

[시사점]

첫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불리한 처우 중 상기 사례에서처럼 휴직기간 중의 복리후생의 적용 여부에 이견이 발생한다.

실제 근무를 전제로 일할 또는 월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출근율에 비례하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입학축하금 지급과 같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회사의 직원이면 전액이 지급되는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삭감되는 경우 상기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A씨는 육아휴직기간 중이더라도 입학축하금 전액을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승진, 호봉승급,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서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 근무와 동일한 효과가 있게 관리함으로써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둘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판례의 입장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근로자를 인사발령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상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상 ①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롭게 부여한 직무와 휴직 전의 수행하던 직무가 상이한지, ②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이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③인사발령의 처분이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특히 상기 상례에서처럼 조직개편 등에 따라 기존업무가 없어지거나 변경되어 원래의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육아휴직자의 경력이나 기존 업무 자격 등을 제반적으로 고려하여 복직 후의 직무를 부여해야 하며 이때 B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임금을 낮추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휴직기간 중 뿐 아니라 휴직종료 후의 복직까지도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의 인사관리 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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