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의 붐대가 쓰러져 경인전철 선로 안쪽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4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역시 이삿짐을 운반하던 사다리차가 주자장의 차량 위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이삿짐사다리차와 관련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고만 해도 전주, 인천, 포항 등에서 3건이나 된다. 더욱이 봄을 맞아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앞으로 이삿짐사다리차의 안정성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이삿짐 사다리차의 본질적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 취재해봤다.

 


■ 안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있던 ‘이삿짐사다리차’

이삿짐운반용리프트(이하 이삿짐사다리차)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비의 안전성 문제에 있다.

차주들 대부분이 영세업자이다 보니 주기적인 관리없이 노후화된 장비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삿짐 사다리차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던 터라 사용자들조차 장비결함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가 고착돼왔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삿짐 사다리차’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008년-유해ㆍ위험기계기구 대상에 포함

그동안 이삿짐사다리차는 일반화물차량 및 특수차량으로 분류되면서 주요 작업 장치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사용자에 의한 자체점검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와이어로프와 같은 사고발생 주요인에 대한 검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2005~2007년 이삿짐 사다리차와 관련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노동부에서는 이삿짐사다리차의 설계, 제작, 검사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2007년 12월 31일 법 개정을 통해 유해ㆍ위험 기계기구 대상에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포함했고, 2008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법을 시행한 것.

이에 따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크레인, 일반 작업용리프트, 승강기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단, 법 시행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 중이던 이삿짐사다리차는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안전검사를 받게끔 했다.

■ 2009년-안전인증제 도입, 안전검사 통합

이삿짐사다리차에 대한 검사는 크게 설계검사, 완성검사(성능검사), 자체검사, 정기검사로 나뉜다.

설계검사는 설계도면에 안전조치 반영여부를 검사하는 것이고, 완성검사는 완제품 에 대해 설계도면대로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능검사는 제작 완료 후 출고 전에 생산형식별로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사용 중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이며, 자체 검사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거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검사다.

노동부는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설계ㆍ제조단계(설계검사, 완성검사)와 관련해 그동안 개별제품에 대한 안전성능만 확인하던 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했다.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리고 설비 특성에 부합하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단계에서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이삿짐사다리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 그리고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출고되는 장비부터 적용되고 있다. 안전검사는 최초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 3년, 그 이후부터는 2년 동안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앞서 말했듯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사용자들의 참여 저조, 5~6월 대혼란 예고

현재 설계와 제조 부분의 안전검사 문제는 지난해부터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의 해결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단계에서의 검사부분이다.

사용자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이삿짐사다리차 대부분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이삿짐사다리차들도 대부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7,500여대로 추산되고 있는 이삿짐사다리차 중 현재까지 검사를 받았거나 검사를 신청한 사다리차는 1,000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올해 초부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정도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삿짐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검사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법 시행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불법으로 운행을 하지 않으려면 유예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되니 만큼, 5~6월경에는 검사와 관련된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검사 부분을 확실히 정착시킨 이후 안전교육 등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에 관한 부분을 정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이삿짐사다리차에 대한 안전성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란 사다리 붐에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장비를 말하며, 일명 고가 사다리차라고 한다. 보통 화물자동차 등의 차량위에 탑재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건축자재 운반용, 기타 화물운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동부가 2008년 7월 1일부터 이삿짐운반용리프트(적재하중 0.1톤이상)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한 가운데,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내 유일한 위탁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현재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검사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에 ‘이삿짐운반용리프트 전문 검사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검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출장검사는 지역별, 협회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은 관할 지회로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본부 검사지원팀(02-860-7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어떤 검사 이뤄지나?

검사는 사다리 붐 조립체, 아웃트리거, 운반구, 윈치, 드럼, 와이어로프, 방호조치 등을 주요항목으로 해서 이뤄진다.

지금까지의 점검결과를 보면 와이어로프 불량, 용접부 크렉 발생, 아웃트리거 유압호스 노후, 가이드 롤러 편마모, 회전부 덮게 미설치 등의 위험요인이 다수 발견됐다.

그 중에서도 와이어 부분에서 스트랜드 변형, 소선파단 및 변형, 정렬권취 불량 등의 불량사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어로프는 사다리의 운반구를 목적지까지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을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신속한 점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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