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산업안전 현장점검의 날 점검결과 발표

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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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제6차 산업안전 현장점검의 날 점검결과 미흡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청은 지난 22일 11개 점검팀을 편성해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 화학업종 공정안전관리 사업장 등을 불시방문하여 화재위험 및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지난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제조공장의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비상구 확보 등 화재 예방조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소화방식 적정 여부 검토 미실시,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폐쇄형 외함 미설치, 제조 및 화학업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내용 누락, 유해위험요인 발굴 미흡, 방호덮개 미설치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건설현장의 경우 다수의 현장에서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비계 안전난간 설치기준 미준수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은 타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도 위험성평가가 미흡하거나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및 소재 기업에 자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과 자체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주실 대전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위험성평가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평가결과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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