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면허없이 굴착기 작업 중 고철을 넘어뜨려 근로자를 크게 다치게 한 60대 철강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강재 제조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철강사 야적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없이 23.7t 전기장착식 굴착기를 몰다 고철(1개당 600kg)을 넘어뜨려 주위에서 화물차 상하차 작업을 하던 B(28)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철의 적재상태 및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굴착기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건설기계 조종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A씨는 자격 및 면허없이 굴착기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