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설치 미흡,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미흡 등 확인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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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5월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 총 60건이 적발됐다.

2일 대전청은 “지난달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안전 분야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 결과, 6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행·사법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청은 23개 점검반을 구성해 제조업 고위험사업장, 중소 건설현장, 공정안전관리 사업장 등 30개소에 대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미흡, 고소작업 시 추락예방조치 미흡, 전기기계 및 기구 사용시 안전조치 미이행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대전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조치에 대해 철저히 지도 및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공공기관과 협업해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안전문화실천메시지 보급 등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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