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 담은 ‘안전보건길잡이’ 배포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12일 장마철 건설현장의 핵심안전관리 수칙을 담은 ‘안전보건길잡이’ 자료를 일선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침수와 굴착면 무너짐, 태풍·강풍으로 인한 기계장비·시설물 전도, 낙뢰와 습한 환경에 따른 감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800억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4년간 여름에만 총 54명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건설현장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고기압 경계가 남부와 제주도에 자리잡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며, 태풍 발생도 예측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여름철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수를 분석해보면 지붕(8.5%), 단부·개구부(6.9%), 비계·작업발판(5.7%), 철골(6.9%), 사다리(5.9%), 굴착기(5%), 고소작업대(4.5%), 트럭(5.7%), 거푸집동바리(2.6%), 달비계(2.8%), 이동식비계(3.1%), 이동식크레인(3.1%) 등 12대 위험요인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이들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사고 대비를 위해 불시감독과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패트롤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해 장마철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장마철 대형재난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관리자는 안전보건길잡이를 활용해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축대나 옹벽 균열부 △주위 배수로·배수공 상태 △배전반·분전반·이동전선 등의 침수 위험여부 △타워크레인·비계 등의 설치상태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관리해야 한다. 그 외 장마철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장마철, 배수로 및 배수시설 정비 필수
먼저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배수로 및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가 필수다. 집중호우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침수된 장소가 발생했을 때는 주위 출입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지하 공사현장, 하천 및 강가 주위 현장,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현장 등은 호우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가운데 △인접 하천의 수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경보계획 수립 △비상용 수해 방지 자재·장비 비치 및 비상대기반 운영 △지하매설물 현황 파악 및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확보 △장마철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장마철에는 지반 약화로 인한 굴착사면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굴착면의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무너짐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면에 대한 비닐보양 등의 조치와 옹벽을 비롯해 붕괴우려 장소에 대한 점검 및 출입통제 조치도 필요하다.

그밖에 △작업 전 지반의 형상·지질, 지층의 상태, 부석·균열 유무, 지하수위, 함수·용수 등 점검 △굴착면 기울기, 지하수위 등 계측 실시 및 이상여부 확인 △굴착면 상부에 차량운행 또는 자재 적치 금지 △토석붕괴·낙하 위험장소에 방호시설 또는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의 대책도 누락없이 실시해야 한다.

◇강풍에 따른 작업 제한 및 중지 반드시 준수해야
아울러 여름철에는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건설기계, 비계, 안전울타리의 무너짐 사고 등도 주로 발생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 적재물 등을 결속 및 보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설치된 낙하물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제거 또는 고정하고, 비계 연결부·접속부의 상태 및 기둥의 변형·흔들림 등을 확인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크레인, 리프트 등은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하고, 이탈방지장치 및 지반·벽체 지지물의 고정상태 등을 사전점검하여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태풍 및 강풍 시에는 비상대기반을 운영하는 가운데, 강풍에 따른 작업 제한 및 중지 등의 조치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참고로 순간풍속 10m/s 초과 시에는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및 철골작업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 시 바람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순간풍속 35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지지대 수 증가 등의 규정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마련되어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전기기계기구 젖은 손 취급 절대 금지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감전사고다. 습한 작업환경 속에 전선, 전기설비 사용에 따른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누전차단기 연결상태, 접지·절연상태 등을 점검하고, 충전부 및 배전반 등에 빗물 유입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전기기계기구를 젖은 손으로 취급하는 것도 절대 금지해야 한다. 그밖에 이동형 전기기계기구는 사용 전 절연상태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물이 고여있는 통로바닥 또는 습윤한 장소에 배선 설치를 금지하는 것도 사고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아울러 장마·태풍 시 낙뢰가 발생함에 따른 사고 위험도 있는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낙뢰 발생시 △철근, 강관 파이프 등 금속류 자재 등의 운반작업 금지 △크레인 등을 사용한 자재 인양작업 금지 △비계 위 작업 중단 및 대피 △발파작업 즉시 중지 및 대피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울타리, 금속재 배관 등 낙뢰전류의 통전경로가 될 수 있는 금속체와 고압선·전신주 주변, 공터 고립된 큰 나무 주위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가 결핍되거나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발생하여 크게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및 출입금지표지 게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교육 △감시인 배치 및 연락체제 구축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장 환기 및 적정공기 확보 △적정공기 미확보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착용 △보호가드, 구명줄, 구조용 삼각대 등 보호장구 사전 비치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한 가운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로 위의 안전대책을 포함해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안전수칙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고용노동부(http://moel.go.kr),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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