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설명

 

유진기업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사진=유진기업 제공)
유진기업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사진=유진기업 제공)

 

유진기업이 중소 레미콘 기업들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21일 발간하여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 직책자 선임부터 안전관리조직 체계 구성·운영방법, 각종 양식까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안전담당 실무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안전관련 법령을 역할 및 수행업무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법 조문을 연계 설명하면서 중소레미콘 사업장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진기업은 중소 레미콘 기업들과 안전보건 측면에서 상생 발전한다는 취지로 이 매뉴얼을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유진기업의 한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에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공익목적으로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게 됐다”며 “매뉴얼을 잘 준수해나간다면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