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검사기관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추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기관을 늘리고, 본격적으로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나섰다. 행안부는 최근 놀이시설 검사기관에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2곳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검사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등 4곳으로 확대된다. 단순히 보면 2개 기관의 추가지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지정기관 확대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기관이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이번 지정기관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를 한 번 짚어봤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의무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부로 제정됐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설물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법 시행 취지였다.

여기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인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놀이기구에는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이 포함된다.

법에 따라 아파트,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주택단지, 아동복지시설, 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시설검사(설치검사 후 2년에 1회)와 안전점검(매월 1회)을 반드시 받아야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2008년 1월 27일)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이용이 금지된다. 최근 개장이 늘고 있는 복합쇼핑몰 내의 대규모점포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설치검사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 모두가 내년 1월 26일(법 시행 후 유예기간 4년)까지 설치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올해 9월까지 설치검사율은 40.15%에 불과했다. 제도의 시행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자 정부는 최근 설치검사의 유예기간을 2015년 1월26일까지로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동시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에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도 만들었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원장 등)는 2012년 1월 27일부터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은 것이다.

수도권 외 놀이시설 설치 검사율 극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올 9월까지 전국 59,382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23,842개소(부분완료 미포함)로 전체의 40.1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놀이시설은 모두 50%에 못 미치는 설치검사율을 나타냈다. 특히 제주(19.46%), 부산(23.59%), 전남(26.96%), 경남(29.04%), 전북(29.76%), 울산(32.13%), 광주(33.02%) 등의 경우 2/3 이상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별로 보면 어린이가 주사용자인 유치원, 학교, 주택단지, 보육시설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검사가 더욱 신속히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전체 6,788곳 중 1,765곳만 검사를 완료하여 검사율이 26%에 불과했다. 주택단지(39.21%), 학교(24.14%),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29.55%)의 놀이시설 검사율도 극히 낮은 상황으로 분석됐다.

관리자들의 높은 부담, 검사기관의 부족

이렇게 설치검사율이 정부의 예상보다 낮은 이유로는 크게 2가지가 꼽히고 있다. 검사비용에 대한 관리주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과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이 그동안 크게 부족했다는 것이다.

먼저, 놀이시설을 검사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려면 약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 등 공공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 사설학교, 보육시설 등 민간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규모 주택, 영유아 보육시설,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검사의 시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불합격 시 놀이시설의 개선비용까지 감안하면 관리 주체들이 갖는 비용적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두 번째로 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이 지금까지 2개 기관에 불과하면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검사진행이 어려웠던 점도 문제였다. 대도시 외에 소규모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 등 인접한 검사기관이 없던 곳에서는 검사를 위해서 출장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이들 2개 기관에 검사원으로 소속돼있었던 인원은 총 42명. 이들 인력으로 59,382개소에 달하는 놀이시설의 검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KOLAS 공인검사기관으로 검사의 실효성 기대

위와 같은 상황 속에 이번에 유예기간이 3년이 늘어나고 안전검사기관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 등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비용적인 부담 부분을 보면, 연장된 기간 3년 동안 놀이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유예기간 3년 연장과 설치검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유예기간 3년 연장안이 통과된 만큼 최 의원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 개정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검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불합격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은 더 큰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이 직접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맹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영세 취약 놀이시설의 시설개선을 위해 국비 80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며 “앞으로 불합격시설(773개소)을 비롯해 전국 3,000개소 영세 취약 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검사기관이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4곳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경우는 국내 몇 안되는 KOLAS 공인검사기관으로 실력있는 검사원들을 대거 확보하고 있다. 현재 중앙회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바닥재에 대한 시험분석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국 지회를 통해 안전검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재정적, 법적 지원도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2008년 328건, 2009년 686건, 2010년 9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놀이시설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안전검사기관,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관리주체뿐 아니라 국민과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검사비용을 당장의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재원을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도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놀이시설물 제조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상한기준을 제시하여 부적합 놀이시설에 대한 교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유예기간의 연장과 안전검사기관의 확대가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지자체, 검사기관들은 이를 잘 활용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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