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적용, 가입일 기준 2년 이내 교육 이수 실적 있어야

이번달부터 안전교육 이수시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가 할인된다(사진제공 : 뉴시스)
이번달부터 안전교육 이수시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가 할인된다(사진제공 : 뉴시스)

농작업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수준을 강화한 산재형까지 4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운영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키로 했다.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 보장 수준이 가장 높은 산재형(보험료 193,100원) 기준으로 9,660원을 할인한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실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18,150원에서 9,660원 할인이 적용돼 8,490원으로 줄어든다.

농기계보험은 보험료의 3%(최대 3만원)가 할인된다.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396,300원에서 11,890원 할인돼,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93,920원에서 82,030원으로 줄어든다. 평균 보험료가 929,900원인 콤바인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220,380원에서 27,890원 할인이 적용돼 192,490원으로 줄어든다.

할인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교육포털)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보험 가입 시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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