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상민 장관 “공감한다, 연구하고 검토해볼 것”

국회 오영환 의원
국회 오영환 의원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독립된 정부조직을 설립해 각종 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안전부의 신설과 재난관리 조직의 개편을 강조했다. 현재 재난사고에 대한 업무와 기능이 각 분야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일원화된 재난관리를 추진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의원은 ”재난대응 필요시 상대 부처에서 수용 가능하거나 사전합의된 수준 정도의 제한된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부처에서는 보수적으로 요청에 맞게끔만 대응하면서 결국 현장에서는 대책이 제한된 상태에서만 작동된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곧 대형재난 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관리(안전)에 대한 기능을 단일 조직으로 일원화시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 의원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먼저 국가와 지방의 재난관리를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부(가칭)의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부처 칸막이를 넘어 긴밀히 협력·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조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동시에 지자체 재난부서의 독립도 제안했다. 광역단위로 국민안전부 직속 광역안전청을 신설하고, 지역 재난관리의 정책·예산 등에 대한 전폭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면서 업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초단위에 대해서는 시·군·구 안전지원청을 신설하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인사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재난관리 전문성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대응을 전담하는 소방 조직의 개편방안도 제시됐다.

오 의원은 “지역 현장에 대한 지휘권과 예산·인사·정책 등의 모든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있는 현 체제 안에서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제한된 형태로 지휘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사무에서 분리하여 국가사무로서 소방청 직속의 시도 소방청, 그 아래 지역소방서 등으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춰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의원이 제안한 재난관리 조직체계 (자료제공 : 오영환 의원실)
오영환 의원이 제안한 재난관리 조직체계 (자료제공 : 오영환 의원실)

종합해보면 오 의원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가운데, 예방·복구 조직으로 지방안전청 및 지원청, 현장 대응조직으로 소방청과 그 아래 시도 소방청, 지역소방서 등 일원화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을 뒷받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후 현재까지 총 56번의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는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한적인 개정만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뜻”이라며 “최근 대형재난이 주거, 교통, 산업, 경제, 제정, 보건,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부처의 역량을 모으는 방향으로 재난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오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신중한 검토를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은 “물론 하루아침에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대응조직 체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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