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부터 ‘보행안전주간’ 설정 운영

                                                     보행안전주간 홍보 포스터(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보행안전주간 홍보 포스터(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보행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안전주간이 설정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행자의 날(11월11일)이 포함된 주간인 11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를 ‘보행안전주간’으로 처음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행안전주간은 정부 정책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식변화를 도모해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보행안전주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와 보행안전수칙이 집중 홍보된다. 또 지자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 등 현장 행사가 진행되고, 국내·외 보행안전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도 개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행안부는 ‘보행, 안전을 넘어 안심이 되는 세상-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행안심시대’를 슬로건으로 정하여 보행안전수칙 등을 집중 홍보한다. 보행안전수칙은 ▲무단횡단하지 않기 ▲우측으로 보행하기 ▲보행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 사고예방을 위한 핵심사항 4가지가 선정됐다.

또한 행안부는 KTX 역사·전통시장의 전광판과 전국 편의점(GS), 아파트·상가의 승강기 모니터, 옥외 전광판과 라디오 방송, 유관기관 공식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보행안전콘텐츠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서는 ‘보행안심시대의 개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시청하고 인증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1월 6일 서울과 대구를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보행자우선도로 11곳에서 민간단체,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이 전개된다. 참고로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지난해 7월 12일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서 174개의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11월 7일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국민 누구나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https://www.youtube.com/@withyou3542).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보행자라는 생각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어린이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도 보행안전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매년 보행안전주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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