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그동안 낮은 등록기준과 전문성 부족 문제 등에 따라 업종 폐지가 꾸준히 논의돼왔다. 2018년 관계부처 합동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업종 폐지가 본격 추진됐으며,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나오면서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월말 기준으로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이 완료된 상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에는 관할 시·군·구에 각각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업종전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에 따른 해당 업종 등록기준 충족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시키기로 했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환시 등록기준 충족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환시 등록기준 충족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업종 폐지에 따라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된다. 이에 발주자는 20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하여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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