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9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 가능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번달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뤄진다.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안전신문고·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해 운영한다.                         

겨울철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등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개선에 들어가고, 조치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안전신문고 앱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안부는 재난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를 진행해 재난예방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한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건은 내년 3월 선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겨울철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신속하게 조치해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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