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미준수" 판단

법원이 절단기에 근로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사현장 소장과 업체 모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44)씨와 철거공사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이었던 전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A씨(68)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조물 철거작업 관리 감독을 하던 A씨는 3t짜리 절단기가 기울어진 것을 발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접근하다 넘어지는 절단기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 대표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 사고는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