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계획

안전품질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가점·감점 확대

앞으로 부실 설계로 안전문제를 초래한 설계업체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12월 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구조설계 부실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설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아울러 감리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으로 시공업체(5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에 비해 짧은 점도 바로 잡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부실공사로 인해 벌점을 받은 업체·기술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현재는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감점이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체 뿐 아니라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에도 감점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현재에는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낙찰자 결정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감점 처리키로 했다.

                                                  지방계약제도 카드뉴스(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카드뉴스(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공사 낙찰자를 결정할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도 도입된다.  그동안 낙찰자 결정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는 평가하지 않아,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 업체에 시공 책임과 위험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직접시공 평가는 1년 유예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시공평가 결과 분야에서 토목업종 업체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앞으로는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이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그밖에 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안전품질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점·감점 등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시 안전품질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키로 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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