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19일 국회 이은주 의원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 : 뉴시스)
19일 국회 이은주 의원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 : 뉴시스)

일반 국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이은주 의원(정의당)과 민주노총 등은 리서치전문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에게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물은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79.5%로, ‘심각하지 않다(17.8%)’ 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로 분석해볼 수 있다.

또한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노력을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노력한다’는 59.9%, ‘노력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7.9%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도움된다’가 79.4%로 ‘도움되지 않는다(19.4%)’보다 크게 높았다. 전체적으로 산재예방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나, ‘경영위기를 고려하여 2년 더 유예해야 한다(27.4%)’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마지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중소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지원’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27.4%)’, ‘법준수에 대한 감독강화(17.9%)’, ‘안전담당 인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16.7%)’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회 이은주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 시민의 절대다수가 현행법의 부칙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들 시민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산업재해 위협의 당사자들”이라고 전제하며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있을 수 없으며, 유예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작은 사업장 근로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엄숙한 사회적 요구임을 인정하고, 경영계는 적용유예 연장 요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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