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쳐).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업역이 신설되어 안전점검업체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의 대행이 가능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업역이 신설되면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로 분리되어 있던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지관리업자’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안전점검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자격요건이 더 높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다른 업종(종합·전문)의 건설사업자로 업종전환을 해야 한다.

업종을 전환한 기존의 유지관리업자는 이번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시행 후에도 1년간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단,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대행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지나기 전 등록기준을 갖추어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참고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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