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대표도 집행유예, 업체에 벌금 선고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사진제공 : 뉴시스)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사진제공 : 뉴시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장병준)은 21일 오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원청건설사 현장소장 B씨와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청건설사에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유족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이 사건사고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도 있지만 피해자도 마무리 공사 중 안전모를 쓰지 않는 과실도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5일 부산시 연제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A씨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단열재 부착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달 16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그리고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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