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현행화③ 현장 작동성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 정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규칙)’이 12월 27일 입법예고됐다. 지난 11월 14일 일부 규칙이 개정 시행된 이후 다시금 많은 조항이 현행화 추진되는 것이다.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동안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 그리고 현장 상황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사항 등이 이번에 다수 정비되어 개정이 추진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등받이울 설치 불가능시 추락방지시스템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먼저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가 개정된다. 현재 규칙에 따르면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등받이울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시스템 설치와 안전대 착용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도 일부 개정된다. 현재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외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토록 했다. 여기에 자전거 등을 운행하며 물건을 운반 또는 수거·배달하는 작업 역시 ‘승차용 안전모’의 착용 대상으로 신설해 개정안에 포함했다.

제42조(추락의 방지)에는 현재 지침으로만 마련되어 있는 ‘이동식 사다리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이 추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용도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평탄·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 후 작업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최대 사용하중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변형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는 내용도 조항에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개발 시연한 K사다리 작업 모습(사진제공 : 뉴시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개발 시연한 K사다리 작업 모습(사진제공 : 뉴시스)

◇분쇄기, 혼합기 등 덮개 개방에 따른 안전조치 추가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서는 일부 안전조치가 추가됐다. 현재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불가피하게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덮개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 전 기계의 가동 정지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출 수 있도록 연동장치 설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출 수 있도록 광전자식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같은조 제9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서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고 작업할 경우에도 위의 3가지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에 따르면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 대상을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에 한정하지 않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명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에서는 일부 용어가 변경된다. 현재 규칙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탈’을 ‘움직임’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같은 조항 내 ‘이탈’이라는 용어를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와 ‘차량이 이탈하는 경우’ 등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구내 운반차도 후진경보기·경광등 설치, 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해야

식품가공기계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의 제목을 ‘식품가공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로 변경한 가운데, 식품가공기계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여기에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조치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식품분쇄기 등의 작동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덮개 등) 외에, 반죽 등 내용물을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의 작동 중 이동하는 용기나 리프트가 움직이는 부위 등에 끼일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제150조(경사각의 제한)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명세서상 지브의 경사각 범위에서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조항 외에도 이번에 이동식 크레인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설치·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됐다.

그밖에 구내운반차에 대한 안전조치를 규정하는 제184조(제동장치 등)에서는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구내운반차에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토록 했으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경우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게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구내운반차의 운전자에게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했다.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에서는 화학설비의 압력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한 작동검사 주기가 완화된다. 화학설비 정상운영 중 검사를 위해 안전밸브 탈착시 누설과 고소작업 등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현재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마다’로,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현재의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3년마다’로 각각 완화된다.

또한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에 따르면, 해당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인력 작업으로 명확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제512조(정의) 제5호에서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노출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교육, 청력검사 및 기록·관리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적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음노출 기준 초과’를 ‘소음 노출수준’으로 개정했다. 이는 ‘소음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만 명시되어 있고, 예방적 차원의 공학적 대책은 고려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의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현재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개정하여 소음성 난청의 예방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농도의 측정자격자가 확대된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에 따라, 현재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계기관, 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등이 작업시작전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가스 농도측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직책, 기관 등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을 갖춘 자가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단, 해당 측정 및 평가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측정장비의 이상유무 확인과 조작방법 △밀폐공간 내에서의 측정방법 △적정공기의 기준과 판단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밖에 제663조(중량물의 제한)부터 제666조(작업자세 등)에 규정된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에서는 ‘중량물’의 용어가 ‘무거운 물건’으로 일괄 변경된다. 여기에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와 제666조(작업자세)에서 해당 작업의 단서로 규정되어 있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변경하여 그 대상을 ‘인력에 따른 작업’으로 명확히 한 것도 특징이다.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명확화된다.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명확화된다.

◇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사용 관련 조항 삭제

이외에도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서는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에서는 감시인 배치기준이 각각 명확하게 정비됐다.

또한, 현재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의 기준(제55조 제2항)과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통나무 비계 관련 규정(제71조)은 삭제됐다. 2015년 4월부터 제조·사용·수입이 전면 금지된 석면에 대한 제조·사용시 조치기준(제477조~제486조)도 전체 삭제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아울러 제664조(작업조건)의 경우 관련 조문이 인체 부담작업에 대한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제목을 ‘작업 및 휴식시간의 배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참고로,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의 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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