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 열기로,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어

경제6단체.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왼쪽부터),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진제공 : 뉴시스)
경제6단체.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왼쪽부터),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진제공 : 뉴시스)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 적용이 예정된 상황 속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처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처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경제계와 정부의 중저법 확대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중처법 유예는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단체가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반대로, 노동계는 중처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은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중처법 개정안의 처리 무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오는 15일 소집하고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일 이틀 전인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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