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고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지난해 3월 16일 발생한 천안 모 공장 신축현장 옹벽 붕괴사고 (사진제공 : 천안서북소방서)
지난해 3월 16일 발생한 천안 모 공장 신축현장 옹벽 붕괴사고 (사진제공 : 천안서북소방서)

충남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위험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57)와 현장소장 B씨(67)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건설업체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옹벽 아래서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던 피해자들은 무게 310㎏의 블록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쌓고, 옹벽 축조 과정에서 블록 일부가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진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이들이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이진규 판사는 “블록 여러 개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관찰하고도 안전성 평가나 위험 제거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옹벽을 수직으로 쌓아 올릴 경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옹벽을 쌓으라는 지시를 했다”며 “B씨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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