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소규모 현장 대상, 시스템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 지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 개요(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 개요(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현장의 시스템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당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시스템 비계 및 수직보호망의 경우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원되고,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사다리형작업발판 등은 설치에 소용되는 비용의 50~65%가 지원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관할 안전보건공단 또는 온라인(clean.kosha.or.kr)로 하면 된다. 일선기관별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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