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공정 개선 지원, 1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 가능

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의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의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개편된 것으로, 올해는 4025개소를 대상으로 총 3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등으로 구분 추진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수준 격차완화 분야는 제조업 중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사내하청 제외), 뿌리공정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는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받거나 상생협력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위험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의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그리고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정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할 때 발생하는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수준 격차완화 분야의 경우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50%(1억원 한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는 40% (8천만원 한도)가 정부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신청은 1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1644-4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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