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중 50인 미만이 94% 이상, 폐업 등 부작용 클 것”

자동차 업계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환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반드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에서 적용 유예를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 유예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기업(1차~3차 포함) 1만여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 부품기업이 중처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연합회는 이어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부족과 인력난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전동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처법까지 시행된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증가와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국회가 소규모 자동차부품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중처법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11개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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