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브리핑 열고 유예 필요성 주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제공 : 뉴시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들이 모여 법적용을 유예시켜달라며 국회에 다시금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년 간 현장에서는 중처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2년 추가유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미칠 것이 자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금 이순간, 동네 개인사업주를 포함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부처 입장에서도 중처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각종 산업안전 정책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들은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처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 등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처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당초 법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유예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법적용 추가유예 시 중소기업의 안전수준 향상에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전제하며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준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체리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관계부처는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27일)을 3일 앞두고, 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시키려면 개정안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2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중처법의 유예 여부는 금일(24일) 오후에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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