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보건의 업무수행에 대한 기준 고시’ 개정

겸직시 최소 702시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별표1)
겸직시 최소 702시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별표1)

안전관리자 등이 겸직시 최소 702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험업종’이 최근 재해발생 정도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안전보건의 업무수행에 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이하 업무수행 기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맞춰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업무수행 기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을 연간 585시간으로 규정한 가운데,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0시간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702시간 이상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다. 기존 대비로 기타의 사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이 제외된 가운데, 최근 재해발생 정도를 고려해 세부업종별로 위험업종이 일부 추가 또는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광업의 무연탄광업과 제조업의 일반제재 및 목재약품 처리업 등을 포함해 총 9개의 세부업종이 이번에 위험업종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업무수행 기준 고시의 유효기간이 삭제된다. 당초 올해 1월 26일까지 유효기간을 가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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