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추가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50인 미만(억) 사업장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적용된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당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안의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여야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유예조건에 이견이 있으면서 결국 여야 합의 실패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 1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법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제외)에도 본격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의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83만 7천개소에 달하는 상황이다. 규모 특성상 대표 한 명이 여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처법의 시행으로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산업안전전문가는 “안전조직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들도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당장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혼란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중소기업별로 중처법의 대응과 준비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5조)’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된 9가지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도 각각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해당 법인·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자가 아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 법인·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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