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가능'

앞으로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수리 업무가 광산안전사무소가 아닌,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광산안전관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광산안전법(제13조)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해임하였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다.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통합된 절차없이 현재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 처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개정안은 선·해임 신고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신고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집중토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처음 제안한 국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산업부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에서 광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업무가 분산 처리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국 단위의 광산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광산안전관리자 확보에 기여하고, 산업부와 광업권자 등의 광산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된 광산안전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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