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 25일 국회 통과

인천공항 화물 운송 및 하역 작업 (사진제공 : 뉴시스)
인천공항 화물 운송 및 하역 작업 (사진제공 : 뉴시스)

사고예방 및 장비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부과 
공항운영자, 안전기준 준수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 실시
과태료 규정 신설 “휴대폰 보며 장비 운전 시 50만원 이하”

공항 보호구역 내 법인 및 상주업체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사항을 담은 ‘공항시설법’의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제31조 등)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 하역 등의 작업을 하는 ‘항공관련 업무수행자(이하 업무종사자)’들이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관련 업무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운전업무의 승인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전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업무종사자에 대한 준수 의무만을 규정하면서, 위반 시 처벌이 업무종사자 개인에 한정돼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그만큼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종사자 외에도 법인, 업체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종사자 외에 ‘항공관련 업무수행단체(이하 수행단체)’를 안전관리 준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수행단체는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공항운영자를 비롯해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취급업자, 공항상주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 수행업체에는 업무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현재에는 안전관리 준수 의무 중 하나로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무를 업무종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수행단체에도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관리 의무를 둔 것이다. 즉, 업무종사자 외에도 수행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다. 수행업체가 안전관리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무종사자들도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주행 중인 차량을추월할 경우 △차량 및 장비 운행시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종사자들도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이외에도 수행단체로 하여금 업무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업무종사자들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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