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에도 부칙 개정으로 유예기간 추가연장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제공 :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제공 :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간 더 유예시키려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다시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재논의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다음달 본회의나 임시회의 때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능성이 크다.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부와 여야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만, 아직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있다”며 “노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후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 그리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정대로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본격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칙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단, 개정안이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통과 시점까지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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