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개소 대상,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에서 부처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에서 부처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이 5~50인(억)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이들 사업장들이 안전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등 고용부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우정사업본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 영세기업들의 혼란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83만 7,000여개소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들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금일(29일)부터 4월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의 경우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대한산업안전협회(www.safety.or.kr) 등에 게시된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상담지원센터(대표번호 1544-1133)’를 통해 상담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즉시 파악 가능토록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특히, 고용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대진단 외에도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의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대진단 리플렛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대진단 리플렛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체계도(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체계도(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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