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정부가 적극 알려달라”

이정식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장관이 29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장관이 29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29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장관은 현장 점검과 함께 인근 상인 2명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해나가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음식점은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절대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 장관에게 “개인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며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