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자회견과 성명서 통해 유예 논의 중단 촉구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시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시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시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의 적용 유예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여당은 물론,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카드를 내세워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까지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양당의 합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또한 민생을 운운하며 사용자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여론을 조성하면서 개악 압박에 힘을 더하고 있다“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라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채,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추가 유예를 비롯하여 법을 다시 시행 전으로 되돌리려는 정부 여당의 개악은 당장 중단돼야 하며, 더불어민주당도 법 전면 적용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개악 대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중대재해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성명자료를 내고 중처법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에도 손 놓고 있던 사용자단체는 이제 와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시켜달라 떼쓰고 있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되고 업체는 폐업되어 실직자가 양산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민생 운운하며 중처법 유예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중처법이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생을 살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