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설치 제안 거절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려는 법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노총, 정의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 중인 여야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 한국노총)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려는 법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노총, 정의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 중인 여야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간 유예시키려는 법 개정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관련 개정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하겠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제안에 대해 “현장의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진 않겠다고 결론났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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