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전문 상담 및 각종 산재예방 서비스 지원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일 공단 서울광역본부에 설치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장 지원체계를 점검했다(사진제공 :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일 공단 서울광역본부에 설치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장 지원체계를 점검했다(사진제공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 대진단과 관련해 오는 4월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한 사업장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및 각종 산재예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참고로,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점검·평가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1544-1133)를 통해 공단에 컨설팅, 재정지원, 안전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수준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며 “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장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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