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기준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방안을 포함하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계획단계에서는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그리고 시공단계에서는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발주자는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에게 각 단계별 작성된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6일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기준 등을 담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재)하면서 개편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경우 설계의 종류나 명칭에 관계없이 작성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토록 작성시점이 명확화된다. 또 시공사의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마련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 목적을 고려해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토록 기한이 설정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작성 기한이 구체화된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방법은 간소화된다.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이 적은 내용은 작성 항목에서 제외되며,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서식이 개정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방법도 개편된다. 설계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조치를 작성토록 작성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등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작성대상에서 삭제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이행계획과 공사 초기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계획을 작성토록 작성 대상이 명확화되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에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변경 절차가 완화된다.

그밖에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시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발주자의 책무를 명확화했다.

참고로 고용부는 고시 개정안을 2월 16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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