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소속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관리지원 컨설팅 업무 수행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시 운영비 80% 국가 지원, 올해 600명 계획

19일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19일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에 대한 공고를 내고 참여단체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안전관리자는 해당 단체 소속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단체다. 이들 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경우 2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운영비의 80% 수준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장수,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단체에서 여러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올해에는 예산 120억원을 투입해 8개월간 총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가 지원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단체 등에 소속된 다수의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안전에 대한 각종 컨설팅 업무를 맡는다. 소속 사업장들에 안전보건담당자 등을 지정토록 하고, 공동안전관리자가 방문 컨설팅하여 해당 안전보건담당자의 안전역량 및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업무를 보면 △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원 △안전관리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경영자 리더십 계발 △근로자 참여 컨설팅 등이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이에 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해야 한다.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등은 희망 지역을 구분하여 31개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3월 2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공동안전관리자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단체별로 채용하면 된다.

참고로 공동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산업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고용부는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교육 및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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