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중처법 대비해 철저한 안전점검 추진"

 

철도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올해 대폭 늘어났다.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96개의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토목분야 41개, 건축분야 55개)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6개 기관 대비 20개 기관이 증가한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현장 점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공단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내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공사현장의 터널, 교량, 건축물뿐만 아니라 옹벽, 사면,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철도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철도공단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며 “특히, 체계적인 기관관리를 위해 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철도공단은 76개의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강릉∼제진 단선전철 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 32개 철도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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