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2년차 이상 대원 대상

자료제공 : 인천광역시청
자료제공 : 인천광역시청

3월부터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 코스 이수로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받게 되면서 올해부터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체험관 연계 자율참여형 교육은 민방위 2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응급처치, 생활안전·화재안전, 자연재난·교통안전, 항공안전·해양안전 등의 과목을 민방위 연차별 기본교육 시간 이상 이수하면 인정된다.

교육대상자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119safe)에서 각 체험코스 사전예약 시 ‘민방위교육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한 일자에 체험관을 방문해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민방위 대원의 실전 체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계 체험관을 확대 지정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참여형 교육이 인정되는 안전체험관은 10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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