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에 관련 현수막 게시 등 활동 전개

사진제공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진제공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레미콘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레미콘연합회)는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가진 뒤, 20개 레미콘조합 관계자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회는 법안을 유예하여 레미콘 업체들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레미콘연합회는 전국에 산재한 500여 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관련 현수막 설치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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