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 발표

밀폐공간·중장비 작업 등에 작업허가제 도입

지난 1월 24일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에 대한 인천시청의 안전점검 모습(사진제공 : 인천시청)
지난 1월 24일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에 대한 인천시청의 안전점검 모습(사진제공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가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시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청에 따르면, 시청(사업소 등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도급 위탁사업의 수급인 근로자 등은 지난해말 기준 약 8천여 명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현장 안전경영지침서와 안전점검표를 마련했다. 11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3대 추진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켜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3대 전략은 △안전보건관리체계 활성화 추진 △사고발생원인 통제를 통한 산업재해예방 △종사자들의 사고예방 추진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에 기관별 담당자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이행실적을 5급 과장급 이상 책임자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중장비 작업 등에 대해서는 안전작업허가제를 신규로 도입해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의 사고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카드뉴스 정기 배포 △안전보건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핸드북 제작·배포 등도 추진한다.

인천시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며 “인천시의 솔선수범하는 역할이 필요한 만큼, 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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