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인증규제 정비방안’, 소관부처에 통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와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가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의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부처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리나라 법정인증은 총 257개로,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 중인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미국은 93개, EU는 40개, 중국은 18개, 일본은 14개 등을 법정인증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정부는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에 대해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하여 개편에 나선다.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인증 대상 및 시험항목·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의 경우 8개로 통합한다.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총 66개의 인증도 개선된다.

또한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91개 제도는 제외하여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와 위험기계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 보호구에 대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인증’ 제도가 통합 운영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또한 고용부 소관으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의 인증제도인 ‘임의안전인증(S마크인증)’과 행안부 소관으로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승강기검사’는 절차 간소화 등의 방향으로 개선된다.

과기부 소관으로 연구실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은 표준인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할 예정”이라며 “또한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인증제도 개선방안 (자료제공 : 국무조정실)
                                                                  인증제도 개선방안 (자료제공 : 국무조정실)

◇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 등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 

한편, 국무조정실은 향후 인증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제품의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미·일·EU에서 운용 중인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인증패러다임을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자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위주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간 협약(MRA) 및 민간분야 MOU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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