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격시험 및 연수과정 수료 후 자격증 교부

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 : 뉴시스)
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 : 뉴시스)

재난관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의 임명 대상 기관이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토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대상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의 자격시험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는 등 재난관리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공인재난관리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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